스팸방지 가이드라인 Q&A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2025)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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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Q&A


□ 스팸 수신자 관련 사항

1. opt-in 제도가 시행되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 종전에는 수신자가 거부하기 전까지는 광고를 전화, 팩스로 보낼 수 있었으나, 제도 시행후에는 수신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아니하고 보내는 광고는 위법이 됨


2. opt-in 제도는 이메일에도 적용되는가?

- opt-in 제도는 이메일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메일 광고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광고전송이 금지됨

3. Opt-in 제도가 전화, 팩스에 적용된다고 하면 이동전화의 SMS, MMS 등도 적용대상인가?


- 전통적인 음성전화 외에 이동전화의 SMS나 MMS 등 새로운 메시지 전송방식에도 사전동의가 적용됨

4. 야간시간대에는 전화스팸으로부터 이용자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야간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광고수신 동의 외에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5. 원치않는 스팸을 수신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 인터넷 사이트, 전화정보 서비스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또는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에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해당 광고성 정보 내용 및 전송주기, 전송매체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함

-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더 이상 수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 전송된 광고내용안에 고지된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수신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6. 여러 지사나 대리점을 갖고 있는 회사의 광고에 대해 한번만 수신거부 하면 되나?

- 본사와 지사, 본사와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공유할 경우 수신거부의사도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즉 한번의 수신거부로 해당 본사 및 지사, 대리점에서 전송하는 광고에 대한 수신 거부 효력이 발생함

7. 이동전화회사에 060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가?

- 060 특정식별번호에 대한 문자, 음성전화 차단서비스를 이통사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민원실(핸드폰으로 국번없이 114)에 수신차단서비스 요청 가능

8. 불법스팸 신고방법은?

-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받았거나, 수신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정보를 받았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상담전화 1336)로 신고

9. 신고시 필요한 사항은?


-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수신한 스팸 또는 전화스팸의 경우 스팸수신시간, 전송자 전화번호(060의 경우 060번호), 스팸 종류 등 6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됨

□ 광고 발송자 관련 사항


1. 전화광고 사업자가 수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 수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법령이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인터넷상 회원가입이나, 오프라인상 서신 등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동의 획득 가능


-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칭)에서 동의 없는 전화, 팩스 전송을 금지하므로, 동의를 얻기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전화, 팩스를 전송할 수 없음

2. 비영리단체가 전화광고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는가?


- 비영리단체이더라도 영리목적의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3. 영리목적의 광고란?

-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개인, 사업자,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 포함)에 관한 정보나 자신이 제공할 상품,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1) 제품 세미나, 유료 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도 포함
2) 그러나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유료라 하더라도 동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가 수신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인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전화를 통한 모든 마케팅 활동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가?

- 공정위 소관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고지의무를 준수한 전화권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표기의무를 준수한 광고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예외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 위한 것임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5. 구체적인 업종별 적용여부는?

- 통신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 후 사람이 직접 전화하여 마케팅을 하거나 팩스로 광고를 전송하며 통신판매업자의 표기의무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고지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옵트인 적용이 예외됨(팩스의 경우에는 수신거부 무료방법 제공도 추가적으로 필요)

․통신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가 SMS, VMS, ARS로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옵트인 적용대상임

․통신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용대출, 부동산, 성인채팅 전화정보 등의 업종은 정보통신망법의 옵트인 적용 대상임


- 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CS, VMS, SMS로 광고를 전송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모집을 할 경우에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음

6. 방문판매법의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범위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주 영업방식이 전화권유여야 하며, 전화로 청약이 이루어지거나 계약이 성사되어야 함


- 건강식품, 학습지, 각종 회원권 판매 등이 전형적인 전화권유판매업임


7.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통신판매업자의 범위


- 통신판매업자는 주 영업방식이 통신판매여야 하며, 우편, 전기통신 등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말함. 즉, 우편, 전기통신 등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광고만 전송하는 사업형태는 통신판매가 아님


- 인터넷 쇼핑몰 등이 대표적인 통신판매업자임


8. 공정위 소관법률에 의해 망법 적용 예외되는 사업자가 수신거부 후 광고를 재전송할 때 처벌은?

- 망법 적용 예외 사업자의 수신거부 후 재전송행위는 공정위 소관법률에 의해 처벌됨


9. 여러 지사나 대리점을 갖고 있는 회사의 경우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


- 고객정보를 지사나 대리점과 공유하는 회사는 수신거부의사도 공유하여야 함. 따라서 수신자가 어느 지사나 대리점에 한번 광고 수신거부를 하였다면 그 내용을 공유하여 본사를 비롯하여 그 회사의 모든 지사 및 대리점에서 해당 수신자에게 광고를 전송할 수 없음


10.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전화광고가 금지되는가?

-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보내는 것은 기존 거래 관계에 부수적인 것으로 허용됨

- 거래관계란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구매․이용행위가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고 판매 및 계약이 완료된 건에 한정함. 즉, 타인의 강요에 이루어진 판매나 계약을 취소한 행위 등은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회원탈퇴나 계좌해지 등 명백한 서비스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기존 거래관계에 의한 광고전송이 금지됨

※ 그러나 아파트 청약과 같이 본인이 의도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첨이 되지 않은 청약의 경우 관련 재화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암묵적인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동의없이 광고 전송이 가능함

11. 거래관계없이 명함만 주고받은 경우 전화광고 전송을 허용하나?


-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특정 업체 직원임을 밝히고 광고수신자와 서로 자발적으로 명함을 주고받은 경우 해당 수신자가 암묵적으로 광고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명함에 있는 전화 및 팩스로 광고를 전송할 수 있음


12. 회사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 직원에게 전화광고를 보낼 수 있나?


- 회사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여 해당 회사 직원이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개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동의없이 광고전송할 수 없음


13. 060 전화정보 서비스에서 기존 거래관계에 의해 사전동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 특정 번호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번호에 대해서는 사전동의없이 광고 전송 가능

※ 기존 거래관계는 정보이용료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

14. 번호이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전 회원번호로 전화광고를 전송한 경우 처벌은?


- 이동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의성없이 발생한 문제이므로 법적 처벌이 면제될 수 있음. 다만, 해당 번호가 회원번호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이통사의 경우 기존 번호를 재할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발생하지 않음

15. 사전동의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증명하여야 하나?


-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발생시 입증책임이 광고전송자에게 있기 때문에 일정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녹취, 자필서명을 포함한 서면 등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동의확보 당시의 시간, 동의 당사자 이름, 주고받은 내용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음


16. 수신자가 불특정 개인이 아닌 특정한 업무 담당자일 경우에도 옵트인(Opt-in) 규제가 해당되나?


-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아닌 특정 회사의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또한 옵트인 적용대상임


17. 광고를 보내기 위해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 전화광고 :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및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무료)

- 이메일광고 : 제목란에 ‘(광고)’ 및 ‘@’ 표시, 본문란에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및 수신거부 할 수 있는 방법(무료), 이메일주소 수집출처

18. ‘원-링’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위반인가?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에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 링’과 같이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수신자에게 전송자 전화번호가 확인되어 ‘전송 의도’가 확인되었다면 동 규정 위반임


19. 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건당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가 여러 번 있을 경우 개별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가능

- 발신지 정보 위․변조와 같은 악성 스팸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벌 부과 가능


2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거래정보의 범위


- 거래관계에 근거한 아래의 정보는 통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보며 정보통신망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발신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 신청, 회원 가입, 은행계정, 대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계약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정기적인 계정 잔액 정보 또는 기타 계정 명세서 등)

․고용관계와 직접 연관있는 정보, 또는 수신자가 현재 개입, 참여, 등록되어 있는 퇴직금 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포함)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21. “광고 전송자”의 개념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로는 단순 광고 전송 행위자이지만, 광의로 해석하여 해당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자인 광고주로 볼 수 있음


22. 실시간채팅사업자가 직접 전화하여 광고할 경우 방문판매법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되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에서 동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한 바,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전화권유판매업자로 보기 어려움

o 방판법상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전화를 사용 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하는 행위)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 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방판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o 따라서, 전화상으로 직접 청약을 받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방판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단순히 전화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거나 구매권유를 하는데 그치면 전화권유판매라 할 수 없음


23. 060 서비스의 경우, 번호별로 모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기존에 특정 번호(060-xxx-yyyy) 서비스를 받았던 고객에게 해당 번호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의해 옵트인 의무 면제됨(기존 거래관계 인정)

- 그러나, 새로 번호를 부여받거나 기존 거래관계 있었던 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광고하고자 할 경우 개별 번호를 모두 고지한 후 동의받아야 함

24. 060 서비스에서 옵트인(Opt-in) 예외로써 거래관계 인정시 주민번호 필요한가?

- 060 서비스 제공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민번호 보다는 ‘정보이용료’ 발생 여부로 거래관계를 인정함


25.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별도의 동의없이 쪽지를 통해 마케팅 하는 것은 적법한가?

- 인터넷 쪽지는 정보통신망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전자적 전송매체)’에 해당되어 제5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제를 받고 옵트인 의무 대상이 아님

․제50조제1항 :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옵트 아웃)

․제50조제4항 :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표기의무

<제50조제4항의 표기방식 -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참조>

전자적 전송매체
1. 제목란에 관한 사항

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예외사항 : 전송되는 정보의 제목란과 본문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이어서 @를 표시하는 것으로 제목란에 명시하는 사항을 갈음한다.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6. 기존의 서비스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도의 동의없이 이를 SMS로 공지한 후 계속 광고할 수 있나?


-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명칭이 바뀐 것을 고객에게 안내해주는 것은 일반적인 광고성 정보가 아닌 거래유지를 위한 정보로 판단됨

- 명칭 변경에 대한 고지 이후 광고를 전송하는 것은 기존 거래 관계에 의해 별도의 동의없이 광고를 전송할 수 있음. 다만, 광고 수신후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대해 재전송하여서는 안됨


27. 증권사의 광고전화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나?

- 증권사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통신판매업자나 방문판매법의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수신자의 사전동의없는 광고전송이 금지되는 대상임

- 증권거래법에는 보험업법과 같은 ‘스팸관련’ 규제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험과 동일하게 정보통신망법 적용예외가 되기 어려움

․보험의 경우, 일부 정보통신망법 규제에서 제외된 것은 보험업법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모집행위시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이미 사전거래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만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미 있기 때문. 즉, 전기통신 이용 모집행위에 대한 스팸성 행위를 보험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예외하는 것임


․그러나,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만 '모집'행위로 보험업법에 해당되고, SMS, ACS 등 기계적 방식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대량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는 역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음


28. 불법스팸을 전송, 게시, 관련 프로그램 설치 등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었는데 ‘하게 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정의 :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는 행위

- 간접적인 지시나 요구 등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o 해당 광고자의 마케팅 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 계약서에 광고자의 위법행위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넣거나 마케팅 실적과 특정 광고자를 매칭시킬 수 없는 경우라도 실제로 광고를 하게 한 지시, 요구 등을 하였는지는 객관적 정황에 따라 판단


o 광고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 광고의 패턴(내용 포함)이 동일․유사하거나 광고패턴을 제공하는 등


o 스팸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원이나 이용자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스팸경유지에 활용되도록 방치하거나 스팸발송에 자사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 최근 성행하는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 MCP(Master Contents Provider)와 CP의 관계, 이통사와 무선인터넷 컨텐츠 제공자, 인터넷사이트 또는 호스팅서비스의 파트너쉽 관계 등에 적용될 수 있음


29. 위탁행위와 ‘하게 한’ 행위와의 차이점은?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에서 규정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의 의미는 모든 광고행위에 대한 실질적 권한 및 의무를 제3자에게 계약을 통해 위임한 자로써, 위탁받은 자가 불법스팸을 발송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며,

- 제67조1항의 불법 광고전송 또는 게시를 하게 한 자는 실제 광고를 발송한 자와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는 자로 해석된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절차는?

① 이용제한 내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사 약관에 반영

② 정통부나 KISA가 해당 발송자의 불법행위 확인

③ 정통부나 KISA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이용제한 요청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접수하고 해당 발송자에게 이용제한 사실을 통보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접수 후 24시간 내(근무일 기준) 조치 완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발송자와 24시간 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전통보가 불가하므로 선차단 시행

※ 24시간내 조치가 불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해당 사유 및 조치 가능 시간을 서면으로 정통부나 KISA에 제출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통부나 KISA에 조치결과 통보

2.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의 범위는?

- 정통부나 KISA의 1차 요청시 1개월 이용정지/ 2차 요청부터 계약해지


- 이용제한의 범위는 불법스팸에 악용된 특정 서비스 또는 해당 발송자가 계약한 전체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데, 후자는 특정 서비스만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전체 서비스가 모두 스팸에 악용되고 있다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 적용됨


3. 서비스 이용제한으로 인하여 스팸발송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만제기시 어떻게 처리하나?

- 불법스팸 전송시 이용제한 시행 및 이에 대한 사전통보 불가시 선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약관에 반영하였다면, 법적 책임이 면책됨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통부나 KISA에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는?

① 정보제공 내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사 약관에 반영

※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약관반영이 필수사항은 아님

② 정통부나 KISA가 해당 발송자의 불법행위 확인

③ 정통부나 KISA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정보제공 요청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접수 후 48시간 내(근무일 기준) 정통부나 KISA에 해당 정보 제공

※ 사전에 요청기간 내 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정보제공에 불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대상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Q&A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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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yson Zeml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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